전속계약해지, 정산금 분쟁 가처분신청 등으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어

입력 2020-10-20 09:47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에 대한 시정 조치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전속계약을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정산금을 제 때 받지 못해 정상적인 경제활동마저 어려운 경우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 전속계약서에 의하면 소속사는 소속 연예인의 인격권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교육 등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후 매월 발생한 수익을 소속 연예인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전속계약의 기간은 7년을 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은 단연 '전속계약의 해지'와 '정산금의 분배'이다. 특히 소속사는 소속 연예인에게 정한 정산주기마다 정산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정산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로써 소속 연예인이 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이와 같은 정산 자료 등이 충분한 정도로 제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지적이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기업자문 및 인사, 노무 사건을 오랫동안 맡았으며 다수의 엔터테인트먼트 관련 계약 자문 및 분쟁해결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결국 정산금과 관련된 분쟁은 혼자 해결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분쟁이 심화되면 전속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여 전속계약의 해지 등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재 변호사는 "다만, 양당사자의 신뢰가 깨져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다양하고 충분한자료,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에서는 "전속계약의 당사자는 소송 전 빠른 계약이 효력정지를 위해 가처분신청 등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은 최근 유명그룹 A의 매니지먼트 기획사에 대한 계약해지 및 정산금 지급 청구 사건에서 A그룹이 지급받지 못한 정산금을 지급받고 전속계약의 해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속계약으로 인한 분쟁사건뿐 아니라 전속계약 체결 자문 및 각종 엔터테인트먼트 관련 자문 및 분쟁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