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쿠팡 물류센터 사망 사건을 두고 "택배 노동자가 또 희생됐다"는 주장에 쿠팡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쿠팡은 16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위원회(이해 대책위)'가 고인의 죽음을 택배 노동자 과로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억지'이며 '악의적 이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경북 칠곡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 A 씨(20세)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대책위는 그를 '택배 분류 노동자'로 칭한 바 있다.
그러나 쿠팡에 따르면 고인은 대구 물류센터에서 비닐과 빈 종이박스 등을 공급하는 '포장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
쿠팡 측은 "해당 업무는 택배 노동자들이 진행하는 택배 분류작업 및 택배 배송작업과는 전혀 다른 업무"라며 "고인은 포장 전 창고에 보관된 상품을 포장하는 작업자를 위해 포장재를 보충해 주는 일을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의 "쿠팡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시간당 생산량'(UPH) 기준이 계속 올라 화장실도 쉽게 못 간다"는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물류센터가 주 52시간 근무 예외 사업장임에도 쿠팡은 일용직을 포함한 전 직원이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쿠팡 관계자는 "실제로 최근 3개월간 고인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약 44시간이었다"라며 "고인의 죽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책위의 주장이 사실과 심하게 달라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