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난 8일자로 지역 내 31개 학교 통학로 일부(6328m)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실상 지역 내 모든 통학로가 금연거리가 된 것이다.
31개 학교는 다시 초등학교 12곳, 중학교 8곳, 고등학교 9곳, 특수학교 1곳, 고교학력인정학교 1곳으로 나뉜다.
구는 내년 2월 28일까지 약 5개월 간 계도 기간을 이어간다. 단속은 내년 3월 1일부터로 금연거리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구는 오는 26~30일 5일에 걸쳐 단속공무원(4명), 금연지도원(12명), 희망근로(2명) 등 18명을 투입, 금연거리 안내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또 다음 달까지 금연거리 시작과 끝, 중간 지점에 금연거리 바닥 안내판을 설치해 시민들이 금연거리 지정 여부를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연거리 지정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따라 이뤄졌다. 구는 2018년 한남초를 시작으로, 2019년 중경고 주변을 금연거리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 초 한강초, 용강중, 남정초 주변을 금연거리로 추가로 지정했다.
또 올해 1월부터 나머지 31개교 현장방문 및 주민 면담, 금연거리 지정 타당성 검토 및 설문조사를 이어왔으며 지난달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금연거리 지정을 마무리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주민·학생 97.6%가 금연거리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아동·청소년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역 내 통학로를 모두 금연거리로 지정했다”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