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이후 실직을 당하거나 폐업한 연체자들에 대해 최장 1년간 대출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사실상 대출원금이나 이자를 미뤄주는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건데, 성실히 빚을 갚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사람뿐만 아니라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연체가 된 사람도 1년간 대출 상환이 유예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취약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겁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를 놓고 오히려 선량한 채무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상환여력이 악화된 사람들의 대출 원리금 납입도 내년 3월까지 미뤄준 바 있습니다.
상환을 유예받은 사람들은 추후 만기가 다시 도래하면 분할 납부 등으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대출 원리금을 꼬박꼬박 갚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은 없는 상황.
이렇다보니 전문가들도 형평성 문제를 꼬집습니다.
[인터뷰] 김상봉 한성대 교수
"현재 정책적으로 연체에 대한 부분들을 유예시키고 있는데요, 반면 성실하게 상환하는 분 중에서는 금리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형평성 차원에서 연체자와 잘 갚는 분들까지도 아우르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 6개월간 시중은행의 대출 만기연장 규모는 22만6,000건.
그 중 대출 원금과 이자까지 함께 상환유예 혜택을 받은 규모 역시 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상환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나는 만큼, 형평성 논란에 더해 이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까지 높아진 상황.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보다 깐깐한 심사로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금융위원회 관계자
"저희도 그 부분(도덕적 해이)을 늘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절차와 관련해 요건이 필요하고, 심사나 채권금융기관들의 동의들을 다 거쳐야…요건을 심사해서 하는거니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