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00명 집회 금지' 유지한다…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20-10-16 21:30


보수성향 단체인 자유연대가 17일 예고한 300명 규모 집회에 대한 당국의 금지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6일 자유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자유연대는 17일부터 주말마다 광화문광장 일대 5곳에서 300명씩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근거로 14일 금지통고를 했다.

자유연대는 이 가운데 경복궁역 인근 등에서 17일 열겠다고 신고한 300명 규모의 집회를 금지한 처분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유연대의 집회 참가 예정인원이 제한 인원을 현저하게 넘어섰고 규모에 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역 계획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의 집회 금지 기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지난 12일 '1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완화됐으나 도심 지역 집회는 계속 금지되고 있다.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오는 18일과 25일 광화문광장에서 1천명이 참가하는 야외 예배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다. 비대위는 25일 예배 금지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비대위는 개천절과 한글날에도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일부 차량 시위를 제외하고 대부분 기각됐다.

자유연대는 17일 종로구 현대적선빌딩 앞 등에서 90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