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경영권 불안 덜었다...'복수의결권' 도입 환영"

입력 2020-10-16 17:53
수정 2020-10-16 17:53
<앵커>

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본격화한 데 대해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경영권 방어가 쉬워졌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경영권 방어 없이도 외부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고무적인 분위기입니다.

벤처기업협회는 논평을 통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돼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가 더욱 확대돼 스타트업들의 스케일업과 엑시트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상장시 '보통주' 전환 시기를 3년간 유예한 점, 공동 창업의 경우에도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가능하도록 한 점은 업계의 의견을 크게 반영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법 개정 완료까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벤처혁신연구소 부소장

"3년이라는게 기준 자체가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 동안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것도 필요하지 않나…(존속기간이) 5년이 남았으면 최대 5년까지 인정해주자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누적 투자가 100억원 이상이고, 복수의결권 도입 내용 등에 대해 주주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창업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인터뷰> 벤처업계 관계자

"창업자가 돈이 없을 경우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할 때 실제 추가 납입에 있어서 몇십억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굉장히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

하지만 여전히 일부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이 복수의결권제도를 오너일가 지배력 영속화, 소액주주 권리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법 통과까지는 험로도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