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8.15 집회 확진자도 치료비 지원…적극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20-10-16 10:31
"8.15 집회 확진자 치료비 자부담 촉구"
靑 국민청원 40만명 이상 동의


정부가 8.15 광복절 시위에 참가한 확진자들에 대한 입원치료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히면서도 "위법행위자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16일 청와대 '8.15 광화문 시위 참가 확진자 자비 치료 촉구'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의무사항이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역전략 수단으로써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청원인은 감염병예방법을 지키지 않고 8.15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확진자까지 국민 세금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집회 참여 확진자의 치료비를 자부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원에는 40만131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강 차관은 "확진자의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입원치료비용이나 격리조치, 사회적 낙인 등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나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입원치료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8.15 광복절 집회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주변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경우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8.15 광복절 집회를 포함해 각종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해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기준과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위법사항에 대해서 공동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