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신용도 높이려면 가지급금부터 처리하라

입력 2020-10-18 21:45
올해는 코로나19로 하여금 그동안 상상할 수 없던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3로 전망했지만 코로나19의 전개 상황에 따라 -2이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경제성장률은 사실상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정부의 대응, 각 경제 주체들에게 좌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기침체 속에서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입찰 또는 납품을 통해 사업성과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업의 신용등급과 재무상태가 정상적인 구조를 띄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회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거나 대표가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비율이 높거나 재무상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의 재무상태가 불안정하고 부채비율이 높다면 자연스레 신용등급도 낮아지게 됩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은 정책자금 지원과 금융권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항목은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일 때 지출액에 대하여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은 출장비, 접대비, 사례비, 상여금 등 업무상 지출된 금액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표 또는 임원 등의 특수관계자가 임의로 기업 자금을 외부로 유출한 경우에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발생 즉시 4.6의 인정이자를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복리로 계산 됩니다. 또한 실질적인 이득이 없더라도 이자만큼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만일 법인에 대출금이 있다면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가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이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상여 처분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높아지고 폐업 및 법인 해지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자산에 해당하기에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높입니다. 따라서 상속, 증여 등의 지분이동 시 상속 및 증여세가 높아집니다. 만일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집니다. 더욱이 기업의 신용평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금융권의 자금조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고 대표의 개인 자산이 충분하다면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여 상계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대표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도 좋은 방법이지만 대표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증가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배당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배당은 가지급금의 금액이 클 때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주주의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하기에 대표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방법보다 낮은 세금으로 가지급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로 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손비불인정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가지급금의 발생내용을 확인해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처리하는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한 오류수정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며 손금의 귀속시기에 따라 법인세가 경정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 감자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케이스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고 추가적인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장기간 누적되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기업의 상황,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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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안종률, 조용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