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특별피해업종 지원대상 소상공인 중 추석 전에 100만원을 우선 지급받은 4만9천명에게 차액인 10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추가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이다.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상자에게 지급 사실을 안내하고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해당 금액을 지원 대상자 계좌에 입금할 예정이다.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38만명에 대해서는 오는 16일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송하고 우편으로도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