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광훈 재수감' 50만 청원에 "사법부 권한"

입력 2020-10-14 16:49
수정 2020-10-14 17:01
'전광훈 목사 재수감 촉구' 국민청원
한달동안 50만명 이상 국민 동의


청와대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재수감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사법부의 권한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는 14일 '전광훈 목사 재수감 촉구' 국민청원에 이같은 내용의 서면 답변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검찰은 지난 8월 16일 법원에 전광훈 씨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9월 7일 보석을 취소하고 코로나19 치료 및 격리 기간이 끝난 전광훈 씨를 재수감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 석방된 이후에도 각종 집회를 열고 소속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함에도 교인들에게 진단검사를 미루라는 등 방역을 방해한 행위를 지적하며 재수감할 것을 청원했다. 청원에는 50만3,472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며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을 믿고, 하루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