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휴직 2개월 연장…출구없는 항공업계

입력 2020-10-14 18:25
10월 15일→12월 15일로 '2개월 연장'
국토부, 무급휴직자에 평균임금 50% 지원
LCC, 지원 기준 못미쳐 '사각지대'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항공업계의 휴직이 길어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4월 시행한 국내 직원 순환휴직을 두 달 연장해 12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환경 악화에 따라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급 순환휴직을 결정한 바 있다.

필수 인력만을 남긴 나머지를 대상으로 총 1만 8천여 명의 70%가량인 1만 2,600여 명이 해당된다.

유급휴직에 들어간 대한항공 직원은 최대 240일까지 지급하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월 최대 19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6월에는 객실 승무원의 장기 무급휴직 신청을 받기도 했는데, 만 2년 이상 근속한 객실 승무원의 경우 최대 1년 무급휴직이 가능하다.



● 지원금 마감 '코앞'…6개 LCC, 연말까지 '무급휴직'

내 달(11월) 초 정부 지원금 기한이 끝나는 아시아나항공은 대다수의 직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항공사보다 먼저 유급휴직에 들어간 LCC의 경우는 이달 말에 정부 지원이 끊긴다.

이에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플라이강원은 12월 말까지 무급휴직에 들어가며 정부에 관련 계획서를 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무급휴직의 경우 평균임금 50% 범위(월 최대 198만원)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항공사들은 지급 기간이 갱신되는 내년이 되어야 다시 유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그야말로 보릿고개를 넘는 중이다.

● 코로나19 상황 개선 '안갯속'…대규모 구조조정 '위기감'

업계에선 코로나19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유무급 휴직으로 버티던 항공사들이 더이상 유동성 위기를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최악의 경우 대규모 정리해고 등 인력감축을 통한 구조조정도 점쳐진다.

이러한 위기에 대한항공은 올해 안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청할 계획이며 제주항공은 오늘 15일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가 열린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1일 현산과의 인수합병 무산으로 2조4천 억원의 지원이 결정된 바 있다.

LCC의 경우 기간산업기금 지원 기준(총차입금 5천억원 이상,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 위기감이 한층 높은 상황이다.

허희형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원금이 경영을 잘 하고 빚을 덜 낸 기업에 먼저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며 "지급 기준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