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OEM 창신그룹, 과징금 385억…"아들 회사 부당지원"

입력 2020-10-13 15:20
나이키 신발을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방식으로 만드는 창신 그룹이 소유주 아들 회사에 3백억 원 넘는 부당이득을 몰아줘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창신 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5억 1,800만 원을 부과하고 그룹 본사인 창신아이엔씨(INC)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창신 측은 회장 자녀가 최대 주주로 있는 자재구매 대행업체 서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 5월, 해외 생산법인이 서흥에 내는 수수료를 7% 포인트 올려주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흥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3년 동안 모두 4천588만 달러, 우리 돈 534억 원의 수수료를 받아 정상가보다 3백억 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서흥은 이 돈으로 창신의 주식을 대량 매입해 지난 2015년 4월엔 지분율 46.18%에 이르는 2대 주주로 올라섰고, 회장 자녀에게 경영권 승계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공정위는 창신의 부당지원행위로 신발 자재 구매대행 시장에서 아무 경쟁 없이 초과이윤을 누리는 서흥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됐고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도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창신INC에 과징금 152억93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당지원에 동원된 창신베트남에는 과징금 62억7천만원, 청도창신에는 46억7800만원, 창신인도네시아에는 28억1400만원을 물렸다. 지원받은 서흥에는 과징금 94억63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