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누적 체납액이 9천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징수율은 0.1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이 1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누계·상습체납자 257명의 체납누계는 총 9천104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체납 기간 1년이 넘고, 관세 등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체납 규모별로는 '2~5억 원' 59명(23%), '5~10억 원' 99명(38.5%), '10~30억 원' 74명(28.8%), '30~50억 원' 11명(4.3%), '50~100억 원' 8명(3.1%)으로 집계됐다.
'100억 원 이상' 체납된 경우도 도 6명(2.3%)에 달했다.
명단공개자의 주요 수입품목으로 소비재 41.2%, 농수축산물 25.3%, 주류 9.3%, 중고자동차 4.3% 순으로 이들 대부분은 수입신고 시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관에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려다 적발된 경우다.
반면 이들에 대한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명단이 공개된 257명중 17.1%인 44명에게만 징수가 이루어졌으며 징수액은 14억5천만원으로 전체 체납댁의 0.16%에 불과했다.
양향자 의원은 "체납액이 1조 원을 바라보는 상황 속에 0.2%도 안 되는 징수실적은 과연 관세청이 체납 징수에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며 "관세청은 고액 상습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