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재산세 절반 깎아주겠다"…다음주 공포

입력 2020-10-13 11:49
수정 2020-10-13 13:30
서울시의 재산세 감면 재의 요구와 상충
1가구 1주택자·공시가격 9억원 이하 재산세 절반으로


서울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구의회에서 다시 의결하라는 서울시 요구를 따르지 않고 강행할 태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오는 15일 특별자문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어보고 이견이 없으면 내주 초 조례를 공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고 1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특별자문위는 변호사·세무사·관련 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관내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을 깎아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제111조를 근거를 둔 것이다.

조 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재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반면 서울시는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없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 요구는 서초구가 서울시에 조례안 내용을 보고한 다음 날인 7일 이뤄졌다.

조 구청장은 "과세표준 구간은 세금을 부과하는 구간이고, 우리는 세금을 감경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할 때 구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 한 번 짚어보는 (특별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치려는 것"이라며 "서울시장 권한대행님과도 한 번 더 만나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당초 정부가 재산세 감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실천하지 않는 바람에 서초구가 먼저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가 공식석상에서 1가구 1주택 재산세를 감경하겠다고 여러 번 밝혔다"며 "언제 할 것인지, 감경 기준은 무엇인지, 올해분 재산세도 감경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하겠다고 하면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나서겠다고 하니 서울시는 검토도 없이 바로 재의를 요구했다"면서 "그냥 (재산세 감경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