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오늘(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은성수 위원장은 전세대출은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전세대출을 줄이고 막아버리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고민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DSR은 능력 범위 내에서 차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받은 분한테도 좋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좋다"고 덧붙였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