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방역 완화…위반시 책임은 더 강화"

입력 2020-10-12 15:05
수정 2020-10-12 16:21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와 관련해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도 함께 높일 것"이라며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 따라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 구상권 청구 등 방역 수칙 위반시 책임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우리의 방역 역량을 믿고 지금까지 의 방역 성과를 바탕으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일상 지키기 위해 각자가 해야하는 책임으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완화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과 함께 감염 재생산 지수가 낮아지는 등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고 중증환자 감소와 병상확충 등 의료인력도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랜 방역 강화 조치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국민 피로감도 종합적 고려했다"며 "다만 고위험 다중 이용시설 등의 방역 관리는 한시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