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도권 교회, 좌석 수 30% 이내서 대면예배 허용

입력 2020-10-11 16:45


12일부터는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해제되며, 방문판매 관련 시설을 제외하고 단란주점·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운영이 허용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