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대리수술 747번 시킨 의사…자격정지 4개월

입력 2020-10-09 14:19
수정 2020-10-09 14:46


의사 1명이 간호조무사에게 747번이나 '대리수술'을 시켰다가 적발됐으나,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4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격자가 수술행위를 하는 '대리수술'과 환자가 모르게 의사를 바꿔 수술하는 '유령수술'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의사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처벌기준 상향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5년간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에게 총 28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면허취소는 5건이었으며 나머지는 몇개월간의 자격정지였다.

자격정지 사례를 보면,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을 수술실 등으로 불러들여 총 100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또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를 총 74회에 걸쳐 수술 등에 참여시킨 의사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간호조무사에게 총 747회에 걸쳐 수술을 시키고 택시기사에게 환자 소개비를 지급하는 등 심각한 의료법 위반을 일삼은 의사에게도 자격정지 4개월 처분만 내렸다.

의료법에 의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형,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지만, 그것을 지시하거나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만 가능하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통해 대리수술에 대해선 자격정지 3개월, 유령수술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6개월 처분만 내리고 있어 정부가 불법 의료행위를 방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은 정황상 위계에 의해 행해질 소지가 많은데 대리·유령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며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를 거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와 처벌기준 상향 등 확실한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대리·유령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의료인에 대해서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준하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의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시켜 환자 뇌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