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에 거주를 하지 않고 속인 입주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부득이한 사유는 근무, 생업, 취학, 질병, 혼인 및 이혼 등 8가지 사유로, 최근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한 32,466세대 중 320세대가 거주의무 예외 승인을 받았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7에 따르면, 거주의무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는 이 조사 업무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되어 있지만, 실제로 분양주택에 대한 거주실태조사는 지금까지 한 건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소병훈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를 이용해 입주의무를 회피하는 국민의힘 의원의 사례를 지적했다. 포천에 거주하던 해당 의원은 2014년 1월 24일에 생업으로 인한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를 이유로 철원군에 전입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자경증명발급신청서 등 관련 입증서류가 포함된 입주의무 예외사항 신청서를 제출했고, 14년 2월 4일 입주의무 예외 승인을 받았다. 이 의원은 2014년 2월 13일 다시 경기도 포천으로 전입했다.
소병훈 의원은 “C 의원은 14년 2월 13일 수도권으로 주소지를 다시 이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시행자인 LH에게 해당주택을 매입할 것을 신청할 의무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LH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것처럼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거주의무대상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거주의무대상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노부모를 통해 공공주택을 분양받고, ‘부득이한 사유’를 이용해 거주의무를 회피,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후 매도를 통해 2배 이상 시세차익을 남긴 사례도 적발됐다.
소 의원은 “거주의무 예외사항을 악용해 거주의무를 회피한 사례로, 모두 계약당시의 주택가격 대비 2배 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말하며, “입주의무 예외신청을 한 모든 세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거주실태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소 의원은”국토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수사의뢰 및 고발행위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