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을 전산으로 보고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프로포폴 등을 과다하게 처방받은 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검경의 수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제출받은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오남용)처방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한 2018년 5월 이후 한 30대 여성은 266번에 걸쳐 908개의 프로포폴을 처방받았다.
또 한 30대 남성은 같은 기간 223번에 걸쳐 2만4천222정에 달하는 식욕억제제를, 또 다른 30대 여성은 335번에 걸쳐 3만9천14정의 졸피뎀을 처방받았다.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제조·수출입, 판매·구입, 조제·투약, 폐기 등 모든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게 하는 체계를 2018년에 구축했다.
처방량이 상위 20위 안에 드는 환자들을 추려보면 프로포폴은 1인당 적게는 631개에서 많게는 1천983개가 처방됐다. 식욕억제제는 1인당 1천1천28정∼2만2천222정, 졸피뎀은 6천369정∼3만9천14정이 처방됐다.
이들 마약류 3종의 상위 처방자 20명씩을 합쳐보면 총 60명 가운데 고의적인 과다처방이 의심돼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사람은 27명에 달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로, 오남용 가능성이 큰 약물이다. 환자 체중에 따라 적정량을 투약하고 시술이나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하지 않아야 하며, 간단한 시술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도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졸피뎀은 성인 불면증 치료에 쓰이지만 남용이나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 하루 10㎎을 초과해 처방해서는 안 되고, 치료 기간은 4주를 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만 18세 미만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도 우울증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 체중감량 요법의 보조요법으로만 사용하고 총 처방 기간은 3개월을 넘기지 않는 게 좋다.
프로포폴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