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일 신생아 얼굴 때리며 학대…"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

입력 2020-10-07 22:23


생후 18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산후도우미가 7일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산후도우미 A(5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10시께 대전시 중구 한 가정집에서 신생아의 발목을 잡은 뒤 거꾸로 들거나, 얼굴을 때리면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신생아도 학대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