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공금횡령으로 짤려도…"국토부 산하기관, 퇴직금 전액 지급"

입력 2020-10-06 11:12
수정 2020-10-06 13:54
국토위 소관 공공기관 비위행위 처벌 결과
파면·해임 임직원 151명에게 퇴직금 58억 지급
106명에게는 감액 없이 전액 지급
국회 국토위 소관 공공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비위행위가 적발돼 파면·해임된 임직원에게 대부분의 퇴직금을 보전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25개 중 파면·해임 임직원이 있는 21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각종 비위행위로 파면·해임 임직원은 총 15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퇴직금은 총 57억9,947만원이 지급됐으며, 이 중 106명에게는 단 한 푼도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됐다.

퇴직금이 감액되더라도 소폭 감액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퇴직금이 감액된 파면·해임 임직원은 45명으로, 1인당 평균 11.4%만 감액 지급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코레일과 5개 자회사는 파면·해임자 50명에게 총 10억 4,700여만원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다.

SR, 한국공항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총 14개 기관도 파면·해임된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다.

가장 많은 퇴직금을 받은 사람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으로 성희롱으로 해임됐지만 1억 6,500만원의 퇴직금을 전액 수령했다.

두 번째로는 뇌물수수로 파면된 국가철도공단 직원으로 1억 5,950만원을 전액 수령했다.

중대한 징계사유이지만 고액의 퇴직금을 온전히 받아간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며 "공공기관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같은 퇴직금 지급 규정을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위행위로 공공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때 해당 임직원을 상대로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