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으로 새로 지정돼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산재보험 적용 특수고용직종을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약 6만6000명)도 신규 지정한다는 점이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범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로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기술(IT) 아키텍쳐·프로젝트 관리·컨설팅·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했다.
노동부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조종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기존 14개에서 15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산재노동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금 상당액의 직업훈련 수당을,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3년 이내 신청 시 최저임금 50%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특수고용직의 산재 보호 범위 확대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라며 “앞으로도 분야·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특수고용직의 산재보상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쉽고 편한, 빠르고 공정한 산재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지속 발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