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늘어난 술자리…어느 술이 세금 덜 낼까?

입력 2020-10-01 07:38
수정 2020-10-01 08:05
캔맥보다 생맥 세금 더 비싼 이유
맛술 가격 떨어지나 과세대상 제외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끼리, 친구끼리, 혼자서 술잔을 기울이게 된다.

명절때마다 주류 판매가 늘어난 가운데, 선택하는 주종에 따라 술에 부과되는 '주세' 역시 다르다.

주세는 술의 성분인 주정(에틸알코올)이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등 주류업자에게 주류 수량 또는 가격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국세이자 간접세이며 소비세의 일종인 주세, 특히 올해는 2020년 세법개정안 50년 만에 바뀐 주세법으로 술의 가격이 변화되기도 했다.

고르는 술에 따라 각양각색인 '술 세금' 과연 어떤 술이 세금을 적게 낼까?

● 주종에 따라 5~72%까지 세금 부과

주류는 발효주, 증류주, 기타 주류로 나눠 각기 다른 비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막걸리 등 탁주는 출고가에 주세 5%가 부과된다. 약주와 청주, 과실주는 30%다. 맥주와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는 모두 72%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참이슬 오리지널 360㎖ 출고가가 1081.2원, 테라 병맥주 500㎖ 출고가가 1146.66원이다. 양과 가격을 나눈 평균 가격을 따져보면 소주가 실제론 소주가 세금이 더 비싸다. 하지만 올해부터 맥주와 탁주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됐다. 술의 리터(L)당 세금을 매기는 종량제가 적용되면 맥주는 리터당 830.3원의 주세가 붙게 된다.



● 종량세로 바뀐 맥주 세금, '생맥>캔맥'

종량세 개편으로 가장 이익은 얻은 것은 캔맥주다. 종량세 덕분에 캔맥주는 리터당 평균 415원 저렴해졌고, 생맥주의 경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세금을 포함해 리터당 평균 445원 오르게 된다. 병과 페트 맥주는 각각 23원과 39원 오른다.

또, 현재 편의점에서 국산맥주 1캔(500㎖)의 가격은 2700~2900원 수준인데, 앞으로 수제맥주 처럼 4캔에 1만원이 가능해진다. 캔맥이 생맥주보단 세금할인 혜택을 비교적 누릴 수 있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수제 맥주 등 일부 생맥주업계의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2년간 생맥주 세율을 20% 줄여주기로 했다.

● 막걸리는 종량세에도 변화폭 적어

올해부터 탁주인 막걸리의 경우 종량세, 즉 리터당 41.7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세금 차이는 미미하다. 오히려 종량세로 전환되면 높은 가격대의 제품을 만들어도 세금이 별반 차이가 나지 않게 된다. 종가세 체계에서 세울이 5%에 불과했기 대문에 종량세 전환에 따른 가격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 종가세 유지하는 소주와 위스키

증류주인 소주나 위스키는 올해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유지한다. 종량세로 개편하면 값이 싼 소주는 세금이 늘어나고 가격이 비싼 위스키는 세금이 줄 수 있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출고가에 대한 72% 세율을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다.

● 차례요리에 들어가는 '맛술' 주세 없어진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세법상 기타주류로 분류된 '맛술'을 내년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맛술처럼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해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를 주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주세법은 맛술을 '기타 주류'로 분류해 주세(출고가의 10%)와 교육세(주세액의 10%)를 부과해왔다. 이에 따라 맛술의 소비자 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과세 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면 각종 주세법상 규제도 안받는다. 예를 들어 술은 제조·판매를 위해선 면허가 있어야 되고 주류도매업자를 통해서만 유통이 가능하며 주류 제조장에 대한 시설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같은 규제가 함께 사라지고 인터넷과 홈쇼핑을 통해서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해진다.

● 전통주 감세혜택도

전통주의 판매 확대를 위해 지원도 늘어났다. 내년부터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 흩어진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장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 주세를 면제된다. 기존에는 주한외국군인과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 제공되는 주류에만 주세를 면제해왔으나 이를 대폭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