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원리주의를 따르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아체주에서 아동 성폭행범에게 공개 회초리질 169대가 선고됐다.
28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아체주 반다아체 법원은 로니 빈 M.하산(28)에게 지난 5월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과 공개 태형 169대를 선고했다.
당국은 이달 24일 부스타누살라틴 공원에서 로니의 공개 태형을 집행했다.
로니는 라탄 회초리가 등을 때리자 중간중간 손을 들어 휴식을 요청했고, 52대를 맞고 나서는 "제발 멈춰달라"고 빌었다.
집행관은 그의 등을 살펴본 뒤 "멍이 심하게 들고 물집이 생겨 지금 계속 때리면 피를 흘릴 수 있다"며 집행 보류를 결정했다.
집행 당국은 로니가 상처를 회복한 뒤 나머지 117대를 마저 때릴 예정이다.
이날 공개 태형식에서는 도박 혐의로 유죄를 받은 5명도 각각 6∼9대의 회초리질을 받고 풀려났다.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샤리아(이슬람 관습법)를 적용하는 유일한 곳으로 주민 500만명 중 98%가 이슬람 신자이다.
이곳에서는 성폭력 범죄와 음주, 도박, 간통, 동성애, 혼전 성관계, 공공장소 애정행각 등이 적발되면 공개 태형으로 다스린다.
작년 12월에는 여성 범죄자에게 회초리질을 하기 위한 여성 집행관이 처음으로 배치됐고, '코로나19' 사태에도 태형 집행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태형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