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주간 추석특별방역…코로나19 재확산 갈림길

입력 2020-09-27 07:06
수정 2020-09-27 08:06
대규모 마을잔치·민속놀이 제한
수도권 유흥주점·대형학원 등 2주간 집합금지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수도권의 직장·요양시설·어린이집 등 새 집단감염 사례를 고리로 확진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급격한 확산세도, 안정세도 아닌 불안한 상황이 지속하는 양상이다.

결국 인구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9.30∼10.4)가 코로나19의 향후 흐름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방역당국이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전국에 적용할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 신규 확진자 100명 안팎서 등락…82명→70명→61명→110명→125명→114명→61명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1주일간 1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20∼22일(82명→70명→61명) 사흘 연속 두 자릿수로 집계됐으나 이후 다시 증가해 23∼25일(110명→125명→114명) 사흘간은 100명대 세 자릿수를 기록했고, 전날에는 61명으로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왔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견되는 데다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는 '불분명' 환자 비중도 25%에 육박해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다.

전날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의 경우 도봉구 예마루데이케어센터, 관악구 사랑나무어린이집 관련 누적 확진자가 각각 19명, 7명으로 늘었고 강남구 주상복합 대우디오빌플러스와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추가돼 누적 48명이 됐다. 관악구 삼모스포렉스 사우나 관련 확진자도 4명이 추가돼 지금까지 총 2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인천에서는 계양구 생명길교회와 관련해 총 9명이 확진됐고 전북 익산에서는 인화동 사무실 관련 누적 확진자가 17명으로 늘었다.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 비율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 13일부터 전날까지 발생한 신규 확진자 1천461명 가운데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359명으로, 24.6%를 차지했다. 신규 확진자 4명 중 1명은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그만큼 지역사회에 잠복한 감염이 많다는 의미다.

● 추석 특별방역…추석맞이 대규모 마을잔치와 민속놀이도 제한

방역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진정을 가르는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보고, 연휴를 전후로 방역의 고삐를 더 바짝 죄기로 했다.

우선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를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각종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이에 따라 추석 맞이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이 인원을 넘으면 진행할 수 없다.

정부의 이런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조처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2주간 계속 이어진다.

비수도권은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에만 2주간 집합금지가 계속되고 ▲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등 5종은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주간만 영업이 금지된다.

●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강화…20석 넘으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추석 연휴 수도권에선 음식점, 커피전문점, 영화관 등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위가 거리두기 2단계보다 다소 강화됐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전문점 포함) 중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는 업소라면 의무적으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테이블 간 띄어 앉기 ▲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 내 영화관·공연장에서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의무화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에서는 예약제를 통해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반면 거리두기 2단계 하에서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중단됐지만, 추석 연휴에는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전제하에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또 전국 PC방에서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와 관련해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전날 회의에서 "가을철 유행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전국적인 감염 확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이 기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