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이혼에 대한 두 사람의 의사와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 져야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게 되어 이혼에 이르렀다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으로, 배우자가 도박, 폭력, 외도를 저질렀거나 혹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인 상간자,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경우 모두 금전적인 부분이다 보니 이 두 개념을 혼동하여, 유책배우자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쌍방 협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재산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오히려 상대 배우자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대환 김익환 대표변호사는 "이혼 후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위자료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각 사안마다 중요한 쟁점이 다른 데다 복잡한 경우가 많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이혼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조언했다.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것이 혼인 파탄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입증자료(증거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상대방이 어떤 유책행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라면 배우자가 상간자와 주고받은 문자, 함께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 차량블랙박스영상, 숙박내역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면 추후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서울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간 내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는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이 모두 포함되는데 현금, 부동산, 퇴직금, 자동차, 부채 등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혼인 전 가지고 있었거나 상속을 받아 발생한 특유재산은 원칙상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에 대해 당사자가 주장할 수 있는 기여도를 고려해야 하는데 공동재산의 현재 가치와 규모, 형성과정 등을 파악하여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자료를 통해 주장해야 한다.
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대환 김익환 대표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 위자료의 경우 감정에 호소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성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해야 하는데 대응과정에서 상대방이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혼변호사와 함께 이를 대비한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라고 전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이혼에 특화된 로펌으로, 다수의 이혼사건을 수행한 이혼변호사들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