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개월 만에 이웃여성 살해한 40대…징역 20년

입력 2020-09-25 12:25


출소 4개월 만에 함께 술 마시던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제갈창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낮 12시 40분께 충주시 자신의 집에서 이웃집 여성 B(39)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으로 귀화한 몽골 출신의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의 "술이나 한잔하자"는 제안에 응했다가 변을 당했다.

만취한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치마를 들치는 등 추행을 했고, B씨가 이에 강하게 항의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4월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