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에게 피습당했던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입력 2020-09-25 10:21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던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의사자(義死者) 인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개최한 '2020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의상자로 인정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12월 31일 임세원 교수는 예약 없이 진료시간을 넘겨 찾아온 환자를 진료하다 변고를 당했다.

임 교수의 유족은 지난해 의사상자 지원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10일 유족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사고 당시 故 임세원 교수의 행위를 구조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故 임세원 씨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