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이 삼광글라스의 합병과 관련해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면 반대의사를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4일 제1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29일 예정인 삼광글라스 임시주주총회 안건(분할계획서 승인 및 합병·분할합병계획서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전문위원회는 삼광글라스 분할 및 합병, 분할합병의 건과 관련해 합병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합병비율, 정관변경 등을 고려할 때 삼광글라스의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삼광글라스는 군장에너지와 이테크건설 투자부문의 합병 및 분할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2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 및 분할합병이 통과되면 10월 31일 합병 및 분할합병하게 된다.
그동안 삼광글라스는 합병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면서 삼광글라스 존속회사와 이테크건설 투자회사간 합병비율을 놓고 기존 주주들이 반대해 왔다.
이로 인해 삼광글라스,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는 삼광글라스의 합병가액을 '기준시가'에서 '자산가치'로 변경해 합병을 재시도했으며, 지난 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합병에 대해 승인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