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안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구 사장의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기재부는 국토부에 공운위 회의 결과를 통보하고, 국토부는 구 사장 해임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국토부가 해임 건의안을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해 재가를 받으면 해임이 최종 결정된다.
국토부는 앞서 구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한 결과 관련 법규의 위반이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 건의안을 공운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구 사장은 지난해 10월 2일 국정감사 당시 태풍에 대비한다며 국감장을 떠났으나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 등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 구 사장이 당시 국감장을 떠난 뒤 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으며 당일 일정을 국회로 허위로 제출하는 등 비위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 사장은 이에 대해 "위기 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인천공항은 이미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났고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 비상근무를 하지 않고 대기체제를 유지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귀가해 지인과 식사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운위 회의에서도 같은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구 사장을 경질하려는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이에 대해 구 사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추측은 하는데 말할 순 없고 같이 추측해 달라"면서 "저는 국토부와 청와대의당초 계획을 따랐다. 국토부 등에서도 연말까지 직고용을 마무리하기 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