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2014년 6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시행되며 오랫동안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5년 간 거둬들인 추징세액만해도 1조 1231억 원에 이르며 과세당국의 주요 타깃이 된 지 오래입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주식이동, 체납정보 등을 데이터화하여 탈세 및 탈루행위를 근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위험과 그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배당소득에 따른 과세단위를 합산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상속세 과세기준을 낮추기 위해 상속인 또는 명의수탁자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이전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지분조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사실은 명의신탁주식 발행은 명백한 불법이며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업에 큰 위험을 초래하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 북부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N기업의 김 대표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기 위해 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후 자녀에게 매매하는 형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녀의 계좌에서 지인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뒤 지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되찾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김 대표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자녀에게 명의신탁주식 증여 사실을 은닉한 사실, 자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포탈한 사실, 증여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로 하여금 조세범 처벌법으로 기소당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다양한 세금문제로 인해 기업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신용위험으로 인해 그의 자녀에게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될 위험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법원이 ‘명의수탁자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기에 명의수탁자가 이사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등의 경영 간섭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경영권이 약화될 수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발기인수 규정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와 서류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 발행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로 하여금 증자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만일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동안 배당을 했다면 명의신탁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해 매매 형식을 통한 명의신탁자 주식환원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불균등 감자, 지식재산권 자본화, 양도거래법 등의 환원 방법이 있지만 복잡한 세무 검증 절차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을 활용할 경우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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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경현, 송차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