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낮춰주세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20-09-24 14:56
수정 2020-09-24 14:56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임차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52명 중 찬성 224, 반대 8, 기권 20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를 비롯한 법정 1급 감염병 방역으로 타격을 입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임대차 계약 해지 기준인 '임대료 연체 유예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추가로 늘리는 특례 조항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