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태어나자마자 억대자산..변칙증여 엄정 대처해야"

입력 2020-09-23 09:35


한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 총액이 역대 최대인 1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향자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증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는 3만3731건이 이뤄졌으며 금액으로는 총 4조 1천135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여기에 총8278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증여재산 종류별로는 금융자산이 1조3천9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토지·건물 등 부동산 1조3천738억원, 유가증권 1조632억원 순이었다.

특히 토지와 건물 증여액은 5년새 각각 122%, 202% 크게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미취학아동(만0~6세)이 9천838억원을 증여받았으며, 초등학생(만7~12세)이 1조3천288억원, 중?고등학생(만13~18세)이 1조8천10억원을 증여 받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취학아동에 대한 증여는 2014년 1천144억원에서 2018년 3천59억원으로 167% 증가, ▲초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4년 1천688억원에서 2018년 4천221억원으로 150% 증가,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4년 3천53억원에서 2018년 5천297억원으로 74% 증가했다. 미성년자 재산증여 시기가 점점 어려지고 있는 추세이다.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루어진 ‘만0세’ 금수저도 최근 5년 사이에 2014년 23건에서 2018년 207건으로, 건당 평균증여액도 5천7백만원에서 1억5천9백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양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면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증여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래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