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미 가상자산 변방국"…금융계, 업권법 시급 한목소리

입력 2020-09-22 21:37


가상자산 관련 금융업계가 "한국은 이미 가상자산 변방국"이라며, 산업 발전을 위한 업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병욱 의원과 한국가상자산금융협회(KCFA)가 오늘(22일) 공동으로 주최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세미나'에는 정부와 업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우리나라 가상자산 산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오는 2021년 3월 시행을 앞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규제법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해붕 금융감독원 부국장은 "곳곳에 숙제가 많이 있다"며, "특금법이 가상자산 업권법이나 거래 관련 법이 아닌 의무 이행법인 게 한계점"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자금세탁 행위나 테러자금 조달 행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법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어 "명화, 금, 부동산 등을 디지털로 변환한 자산 등에 대한 규정과 지급수단으로서 인정 여부등에 대한 법도 아직 없다"며, "특금법 시행 이후에도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짚고 넘어거야 할 것이고, 이들을 제도화하고, 법제화하고, 정해야 사업자법(업권법)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가상자산 렌딩 업체인 델리오의 정상호 대표는 "가상자산은 로컬 개념없이 글로벌하게 경쟁하는 하나의 시장으로 봐야하는데, 한국은 이미 가상자산 변방국"이라며, "몇몇 대형 거래소를 제외하고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은 이미 붕괴한 상태"라고 발표했다.

여기에 "이제는 사기나 투기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가상자산 분야의 독립적인 업권법을 통해 소비자·투자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산업발전 방양을 유도하는 동시에 우량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금융사들도 가상자산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장현기 신한은행 디지털전략본부장은 "디지털 자산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고객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모바일 금고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며, "제도적으로 기회가 만들어질 경우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 "디파이(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 사업에 대한 고민을 은행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며, "은행 관점의 디파이는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금융 서비스 간 접점으로 은행에서도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조진석 KB국민은행 IT혁신센터장도 "법인이나 기관이 가상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리스크를 관리하고 투기나 사기를 거를 수 있을 것"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규제가 완화돼야 함을 주장했다.

이어 "골드만삭스 등 디지털자산화에 기존 금융권 조차도 변하고 있다"며, "코인베이스나 빗고 같은 세계적인 가상자산 거래소는 보관소로 역할을 넘어 금융업의 꽃이라 프라임 브로커(헤지펀드사가 필요로 하는 각종 금융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특화된 금융투자회사)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 우리는 걸음마를 시작하고 저쪽(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날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미국의 가상자산 관련 특허가 2000개인데, 우리나라는 87개에 불과하다"며, "규제로 인해 이대로면 특허장벽으로 다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을 위해 새로운 입법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의 종류와 발행 규모나 단계를 불문하고 같게 규제하기 때문에 법 통과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가상자산 업체는 투자 유치 등 모든 활동이 정지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구 변호사는 앞으로 제정될 법에서는 가상자산 종류별로 규제 정책을 달리하고, 관계 법령간 충돌여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