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중근 부영 회장,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피소

입력 2020-09-22 17:13
수정 2020-09-22 17:30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최근 덴마크 선박회사로 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결과 확인됐다.

덴마크에 본사를 둔 국제무역 운송 선박회사 인테그리티 벌크(Integrity Bulk)사는 22일 “부영 이중근 회장과 부영주택, 부영환경산업 이용학 대표 등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한국 검찰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인테그리티 벌크사의 고소장에 따르면 부영은 자사의 선박을 이용해 대량의 폐 인산 석고를 필리핀으로 운송했는데, 부영이 선적한 화물은 국제법 상 국가간 이동이 금지된 유독성 폐기물이다.

이번 부영이 의뢰한 화물은 부영이 관리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남 진해시 장천동 175-2 소재 건설 부지에서 나온 ‘폐석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해당 폐기물이 나온 경남 진해시 소재 건설 부지는 화학 비료를 생산하던 과거 ‘진해화학’ 공장 부지다.

부영이 아파트 등 건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2003년에 매입했는데, 그동안 창원시 등 행정 당국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오염 정화 행정명령을 받았으나 부영 측에선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사법 당국의 보다 철저한 현지 조사를 요청하기 위해 인테그리티 벌크사는 해당 화물이 불법 반출, 선적된 지역 관할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부영은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관련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국가간이동법 등의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테그리티 벌크사 관계자는 “부영은 해당 화물이 유독성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필리핀 현지로 운송하도록 했다"며 "인테그리티 벌크사의 대외적 신뢰와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고액의 금전적 손실을 야기시켰다”고 말했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필리핀 정부 당국에서 해당 폐기물에 대한 한국으로의 반송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국제 분쟁으로까지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향후 부영의 국제적인 폐기물 취급을 방지하고 환경관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테그리티 벌크사는 부영의 이런 불법 행위를 주요 국가의 항만 당국과 규제기관, 국제해사기구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이번 고소 건과 관련해 향후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폐기물 처리 업체와 턴키 계약을 맺은 사안"이라며 "향후 법적다툼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