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옥죄는 유보소득세…"자산 팔아 세금 낼 판"

입력 2020-09-22 17:40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일정액이 넘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소득세를 걷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얌체 기업을 단속한다는 취지와 달리 애꿎은 일반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유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초과유보소득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인주주나 가족기업(개인유사법인)이 일정 기준을 넘는 초과 유보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미리 배당소득세 14%를 추가로 걷겠다는 겁니다.

당기순이익의 50%나 전체 자본금의 10%가 넘는 초과유보소득이 대상입니다.

이를테면 100억 원을 버는 법인이 30억 원을 배당하고 70억 원을 남기면 초과유보소득에 해당하는 20억 원은 배당소득세율 14%가 적용돼 배당소득세 2억8천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원래 내지 않아도 되는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해 기업들 입장에선 없던 세부담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법인에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지만 정상적인 기업들까지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상당수(49.3%)가 개인유사법인에 해당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 대다수가 세금 폭탄을 맞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도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가 세법 논리에 맞지 않는데다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성은 / 회계사

대부분의 기업은 잉여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계 장치, 건물, 재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자산이 된 것인데 당장 현금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간주배당으로 세금을 매기면 건물 팔아서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거죠.

경제단체와 여당 내부에서도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 조항이 가진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선 상황.

정부도 논란을 인지하고 초과유보소득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잡음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