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순경시험장서 추가시간 제공…응시생 불합격

입력 2020-09-21 18:33


지난 19일 경찰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도중 충북의 한 고사장에서 특정 수험생에게 시험 시간을 추가 제공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시험감독을 맡으면서 특정 수험생에게 추가 시간을 제공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시험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린 뒤 한 수험생이 답안지에 마킹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자 1∼2분의 시간을 추가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수험생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불합격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