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바이러스 유형이 달라 '재감염'이 가능하다면서도 국내 첫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재감염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재감염 의심 사례에 대해 "현재 해당 연구진과 역학적, 임상적인 특성을 정리하고 전문가들과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아직 이를 '재감염 사례'라고 확정지어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재감염 의심 사례는 지난주에 보고 받았다"면서 "여러 의료기관에 있는 임상, 또는 진단검사과에서 과거에 재양성으로 보고된 사례에 대해 재감염 가능성이 있는지 연구를 했고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분석과 항체가 분석, 임상 증상 분석 등 사례 정리에 시간이 걸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첫 재감염 의심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지난 3월 확진 후 회복됐다가 4월 초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재감염 최종 판정시의 의미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보통 감기를 일으키는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일부 변이를 하게 되면 재감염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또 면역이 평생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감염이 될 수 있는 감기, 독감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미노산 차이에 따라 6개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이 여성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형중 1차 때는 'V형', 2차 때는 'GH형'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처음 코로나19에 확진되고 입원했을 때는 기침, 가래 등 심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두 번째 감염돼 입원했을 때도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있었으나 앞선 증상보다는 더 미약한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격리해제 뒤 약 한달 만에 다시 증상이 생겨 입원한 상황이라 코로나19에 대한 항체가 충분히 형성됐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재감염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 다시 감염된 사례를 일컫는다. 세계적으로는 보고된 재감염 사례는 5건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조각이 남아 완치후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재검출 사례와 구분된다. 재검출 사례는 전날 기준으로 국내에서 총 705명이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