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가게·소공인,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신청하세요"

입력 2020-09-18 09:30
소진공, 21일부터 3일간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을 대상으로 700억 규모의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을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신청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진공 '백년소공인·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과 백년가게로, 연평균 매출액과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수에 해당하며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다.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은 올해 3분기 금리 기준 1.63%로, 운전자금은 업체당 연간 1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소공연은 같은 기간 제조업을 영위 중인 소공인을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자금'도 함께 접수를 받는다.

금리는 3분기 기준 2.03%로, 운전자금 업체당 연간1억원까지,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 한도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진공은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지역센터 현장접수를 받지 않고 비대면(온라인)으로 서류를 접수받아 심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법인기업은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방문시간을 예약한 뒤 현장에서 접수 가능하며, 시설자금 또한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비대면 대출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내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심사 후 대출 지원이 결정되면 전국 66개 공단 지역센터로 방문하여 대출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