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편의점 돌진 30대 구속심사…"왜 그랬나" 질문에 침묵

입력 2020-09-17 11:57


경기 평택시에서 편의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8·여)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나올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께 평택시 포승읍의 한 편의점에서 골프채를 들고 점주 B(36·여) 씨를 위협하고 이후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편의점 내부로 돌진한 혐의다.

그는 돌진한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10여분간 편의점 안을 앞뒤로 반복 운전하면서 난동을 부려 내부 집기를 대부분 파손하고, 유리 파편을 튀겨 B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의 제지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이 공포탄을 발포한 뒤에야 제압돼 현행범 체포됐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평택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관들에 이끌려 호송차량으로 이동했다.

그는 "편의점주에게 할 말이 있느냐",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등의 취재진들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3년가량 서로 잘 알고 지낸 사이로, 지난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와 관련해 B씨가 자신의 딸 그림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A씨가 오해해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나타났다.

A씨는 지난 6월에도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해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A씨는 2018년 4월에도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위해 남편과 병원으로 가던 중 자신의 차량으로 병원 외벽을 들이받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평택 편의점 돌진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