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이별통보에 휘발유 뿌리고 성폭행한 40대, 징역 4년

입력 2020-09-17 10:35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성폭행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5)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범행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함께 살던 집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노루발못뽑이(빠루)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뒤 성폭행하고, 8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한 뒤 집에 불을 지르려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제지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주거침입 방법이 폭력적이고, 공구와 휘발유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이 우발적인 것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