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업 활성화…20여개 규제·걸림돌 제거한다”

입력 2020-09-17 10:31


-중기부, 기술창업분야 진입장벽 제거 등 개선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 확정

-기술창업 규제 발굴·혁신…상설체계 구축·운영

뛰어난 기술을 근간으로 창업·재창업에 나서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범위 개편, 부담금 경감,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주요 규제들이 개선된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Ⅱ)’을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5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5개 영역 10대분야 규제혁신’의 후속조치다.

지난 4월 29일 첫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 이후 두 번째 대책으로, 화학물질 관리, 기술창업, 자원순환, 전자상거래·물류 등 4개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를 담았다.

중기부는 10대 산업 중 ‘기술창업분야’를 주관하면서 2월 중순부터 기술창업반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창업 시작, 벤처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 34건을 발굴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기술창업에서는 ‘디지털 시대 신사업 창출 활성화’를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창업진입장벽 제거(6개),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촉진(3개), 중소?벤처 R&D 효율화(6개),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법령정비(5개) 규제 중심으로 20개를 선정했다.

각 분야별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우선 융복합 창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동종 업종을 재개시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을 폐업 이후 3년 후 동종업종을 재개시하면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 창업 진입장벽을 제거했다.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확대하는 한편 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사업 수행기준을 표준화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참여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창업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일괄 협의 사항으로 추가하고 그동안 창업기업이 부담금 면제 신청을 위해 일일이 해당 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던 것을 지자체가 대신하도록 하는 등 절차 간소화도 진행한다.

이밖에 행정 현장 일선에서 분쟁의 소지가 되었던 모호한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창업기업이 인력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신사업 창출 활성화와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현재 K-스타트업 누리집에 운영 중인 ‘규제개혁신문고’를 활성화한다.

발굴된 규제는 창업지원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부처와 협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 차후 규제개선 결과 보고 등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술창업 테스크포스 관계자는 “중기부가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육성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만큼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해 새로운 모델의 사업유형이 규제로 인해 고사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