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협박까지…또래 폭행하고 금품 갈취한 10대

입력 2020-09-15 14:47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같은 반 친구에게 학교 폭력을 가한 혐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16)군에게 징역 단기 6개월, 장기 10개월에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남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같은 반 친구 B군을 폭행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괴롭혔다.

A군은 "담임선생님한테 괴롭힘당한다고 고자질했냐?"며 학교 화장실에서 B군을 수십차례 때리거나 "마음에 안 든다"며 침을 뱉고 주먹질을 했다.

또 "신고하면 소년원에 있는 형들 풀어 가족들 인신매매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현금 10만원을 내놓으라며 구타하기도 했다.

약 반년에 걸친 괴롭힘은 B군이 집에서 A군에게 줄 돈을 훔치다 가족에게 들키며 알려지게 됐다.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 형량을 복역한 뒤 수형 생활을 모범적으로 해 참작 사유가 있다면 장기 형량 집행이 끝나기 전에 출소할 수 있다.

강 부장판사는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수법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계속된 폭력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