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불법게시물 특정해 차단한다…"과잉규제 우려에"

입력 2020-09-14 22:35


강력사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사적제재'로 논란이 된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잉규제의 우려로 사이트 차단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등 불법성이 뚜렷한 게시물을 특정해 차단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게시물 정보 17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해오다 최근 무고한 사람을 성 착취범으로 몰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에는 접속이 불가능했지만, 11일 자신을 2대 운영자라고 밝힌 인물이 운영 재개를 선언하고 일부 게시물을 복구했다.

심의위원들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전체 접속차단 여부에 대해 논의 끝에 다수 의견에 따라 접속차단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부 위원은 해당 사이트가 공익적 취지에서 출발했어도 수단과 방법의 위법이나 불법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다수 위원이 현재까지 판단된 일부 법률 위반 정보(전체 89건 중 17건)만을 토대로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어 전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의위원들은 시정요구를 결정한 게시 정보 17건이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중 7건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관해 주장만을 적시하고, 신고인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성범죄자 등으로 단정해 표현하는 등 신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및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다른 10건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정보를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법적으로 허용된 정보 공개의 범위를 어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

방심위는 앞으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개별 정보 중 명백한 법률 위반 정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민원 신청 시 신속히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