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31개 종목 단일가매매 예비지정...왜?

입력 2020-09-14 17:13


(사진제공 =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14일 삼성중공우 등 31개 종목을 단일가매매 대상으로 예비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며 우선주 기준을 상장주식 수 100만주 이상으로 늘렸다. 상장주식 수 기준을 보통주(100만주)와 맞추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단일가매매 대상으로 예비지정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30개, 코스닥시장 1개다.

유가증권시장에선 △KG동부제철우, △동양3우B, △JW중외제약2우B, △신원우, △현대건설우, △현대비앤지스틸우, △DB하이텍1우, △SK네트웍스우, △삼성중공우, △흥국화재2우B, △유유제약2우B △남양유업우, △JW중외제약우, △노루홀딩스우, △CJ씨푸드1우, △BYC우, △동부건설우, △동원시스템즈우, △금호산업우, △진흥기업2우B, △삼양홀딩스우, △남선알미우, △동양2우B, △코오롱글로벌우, △깨끗한나라우, △삼양사우, △일양약품우, △노루페인트우, △하이트진로홀딩스우, △한화우 등이 선정됐다.

코스닥시장에선 소프트센우가 예비지정됐다.

거래소는 오는 25일 기준으로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는 정규시장과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에서 단일가매매 종목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거래소는 매 분기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우선주의 상장주식수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분기 단위로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