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하다보면 법인 자금을 예산이나 회계처리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계정이 확정되지 않고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이 늘어날수록 기업의 재무안정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이라는 점은 같으나 가수금은 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인 반면 가지급금은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사업 초기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인 입장에서는 대표의 돈을 대여한 것이므로 채무가 되며 가수금이 커질수록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같은 가수금은 법인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춥니다. 공공사업 입찰, 금융거래, 정책자금 융통 등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매출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가수금으로 처리한 금액을 대표가 인출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고 매출증가에 따른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대표는 가수금이 본인의 채권으로 개인 재산에 포함되기에 상속 시 부과되는 세금에 반영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가지급금은 거래처 확보 또는 영업상 불가피하게 지출한 항목에 의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법인 자금을 활용했을 때 발생합니다. 세법은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대여한 가지급금에 한하여 세금 관련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가지급금 발생 시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지고 인정이자는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기업의 자산에 해당하기에 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고 가업 승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오랫동안 쌓인 가지급금은 과세당국의 예의주시를 받게 되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성격 상 차이를 보이지만 기업에 위해를 가하기에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회사에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다면 현금으로 가수금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면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 후 신주발행을 통해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증여세 또는 소득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지급금 역시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거나 대표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표의 급여인상 시 소득세, 4대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당, 주식매각, 자기주식취득, 유상감자 대금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상계처리 할 수 있지만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철저한 재무 및 회계 관리를 통해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가수금과 가지급금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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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주희A, 손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