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사업자·개인택시도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

입력 2020-09-11 16:56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1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 지급 대상에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도 포함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총 243만4천명에게 100만원씩 총 2조4천억원을 지급하기로한 일반업종 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는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는 이들과 개인택시 기사들도 들어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실제 사업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자금 지원 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고 현장 실사를 하는 등 항상 사업장을 확인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계속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 지위를 갖추고 있으면서 매출이 줄었으면 온라인으로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려 한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개인택시 기사도 소상공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면 100만원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법인택시 기사들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지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혹시모를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택시의 경우 사업주가 받게 되긴 하겠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 매출 감소로 소득이 급격히 줄었든 경우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