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둔치에 모여서 술마신 10대들로 112 출동

입력 2020-09-10 21:38
수정 2020-09-10 22: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강공원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미성년자들이 한강 둔치에 모여 술을 마시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께 "미성년자로 보이는 학생들이 음주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한강대교 남단 인근 벤치에 모여 술을 마시고 있는 고등학생 A(16)양 등 4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를 확인하고자 A양 등을 지구대로 데려가 조사했다. 현행 법령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학생들은 경찰에 "집에서 술을 가져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확인한 뒤 부모에게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술을 마시던 장소는 한강공원 출입통제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단순히 음주를 한 사실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여의도·뚝섬·반포 등 주요 한강공원 내 밀집지역에 시민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