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1인당 양육비 20만원, 만 13세 이상부터는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한다.
먼저 아동 양육비는 코로나19사태 초기에 지급됐던 아동돌봄쿠폰의 2차 형식으로 다시 지급된다.
2차지급에서는 올해 상반기 지급됐던 1인당 40만원(월10만원씩 4개월)이었던 아동수당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지급대상이 만7세 미만 미취학 아동(252만명)에서 대안학교와 홈스쿨링 등을 포함한 초등학교 전학년(280만명)까지 늘어난다.
초등학생 지원금은 수업료나 급식비는 내는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된다.
미취학 아동과 같이 카드포인트 아동돌봄 쿠폰 형태로 지급하려 했지만 이 경우 대상 선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만13세 이상인 국민 모두에게는 통신비 2만원이 지급된다.
통신비의 경우 직접지원 대신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면 정부가 감면분을 보전할 방침이다.
정부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국회 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